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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면허 수시적성검사 제3자 신고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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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면허 수시적성검사 제3자 신고제 필요해”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6.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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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알코올중독이나 치매 등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검사 통보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6가지 유형은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뇌전증, 정신질환, 신체장애, 치매 등으로, 연간 3만6000명 수준이지만 실제 수시적성검사 피통보자는 1만4000명 정도다. 통보기관이 개인 의료기록을 추적할 수 없어 통보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20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인원은 연평균 1만4333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입원환자 통계와 등록장애인 수, 운전면허 보유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운전면허 보유자는 3만6000여 명으로 추산됐다.

수시적성검사는 자신신고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 운전자 본인의 자진신고 비중은 6.9%에 불과하며 기관통보가 93.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진신고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면허관리당국이 개인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보니 대부분 면허 갱신(정기적성검사) 때 이행되고 있다.

이에 감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되는 수시적성검사 제3자 요청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3자 요청제가 도입되면 본인의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위험 운전자를 목격한 경찰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질환 및 장애가 발생한 운전자들이 수시적성검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정서상 가족 신고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의사, 경찰 신고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3자 신고제 도입을 위한 신고양식, 신고방법, 신고주체 및 피신고자 검증 등 행정 절차의 수립과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관련법 개정 또한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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