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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 'R2M'에 저작권 소송 제기..."리니지M 콘텐츠·시스템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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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 'R2M'에 저작권 소송 제기..."리니지M 콘텐츠·시스템 모방"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6.2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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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21일 모바일 게임 'R2M'의 일부 콘텐츠와 시스템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개발사인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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