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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전재수 의원 “금소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책 보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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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전재수 의원 “금소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책 보완돼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6.2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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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사후구제가 미흡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규제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사후구제는 미흡하다”며 “특히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제제가 미흡하다 보니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법 위반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6대 판매원칙 등의 법제화를 통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초기 시행착오와 하위 규정의 미비, 불분명한 기준 등으로 일선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4504건으로 전년 대비 23% 이상 증가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금융 서비스가 비대면 채널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플랫폼 기반의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법 시행 초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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