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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옵티머스자산운용 영업정지 조치명령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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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옵티머스자산운용 영업정지 조치명령 6개월 연장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6.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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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일 오후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조치명령은 오는 12월 29일까지 6개월간 연장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금감원‧예보)의 직무대행 조치명령을 최초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12월 6개월간 1차 연장했으며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6개월간 재연장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23일 주주간 협약 체결을 통해 NH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대신증권 등 5개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로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금액 반환 등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는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

각 판매사의 수익증권 양수 등 투자원금 반환시에는 추후 신규운용사가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의 자산회수 금액은 수익증권을 양수한 판매사에게 배분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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