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 명이다. 약 1351억 원 수준이며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앞당겨 지급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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