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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7월 7일부터 금리 2% 내린 '햇살론15'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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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7월 7일부터 금리 2% 내린 '햇살론15' 출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6.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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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한다.

우선 안전망 대출Ⅱ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된 상품으로 내년까지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7월 7일 이전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상태로 대출을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해야 한다.

금리는 고객 특성(CSS 평가)에 따라 17~19%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20% 초과 고금리 대출 잔액범위를 대환한다.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전북·광주·수협·SC제일은행은 사전 보증 신청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 7일부터 바로 대출이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전 상담기간을 운영한다.

햇살론15는 기존 햇살론17의 변경 출시 상품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금리를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며 기존과 다르게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해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자금용도 제한도 없다.

한도는 700만 원이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연말까진 한시적으로 최대 1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성실상환을 하는 경우 금리 인센티브도 0.5%포인트씩 확대된다. 현재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연 2.5%포인트씩,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연 1%포인트씩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각각 연 3%, 1.5%씩 금리인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서금원의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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