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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증권사, 초고위험 차액결제거래 최저 증거금률 두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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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증권사, 초고위험 차액결제거래 최저 증거금률 두고 옥신각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7.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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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저증거금률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CFD를 규제한다는데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국내 전문투자자 요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데다가 시장변동성 확대 우려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시가 출렁일 경우 반대 매매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10%에 불과한 CFD 증거금률을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이자 최저한도인 40%로 높이겠다며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오는 21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용하고 추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CFD 서비스는 증권사에 증거금을 맡기면 주식 등 투자상품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 10%의 증거금만으로 매수가 가능하고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교보증권 등 중소형사 위주로 CFD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올해 들어 삼성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대형사들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미래에셋증권 등도 연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이다.

올해 정부가 비과세였던 CFD 계좌에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세금 회피 수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한데다가 CFD 서비스 대상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참여자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CFD 최저 증거금률 규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고위험 상품이다 보니 전문투자자만 이용이 가능한데 규제가 필요하느냐는 주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형사 위주로 거래가 됐던 CFD에 대형사들이 뛰어들면서 이제야 시장이 커지는 추세인데 증거금률을 제한하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CFD는 전문투자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거래가 가능한데 규제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일반 투자자들은 소비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선호하는 전문투자자 영역까지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CFD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전문투자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데다가 시장 변동성이 크고, 일반 투자자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CFD는 10%의 투자금으로 10배의 주식을 운용하는데 나머지 90%는 증권사에서 대신 매매하는 일종의 '빚투'다.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 만큼 증거금을 늘리거나 강제로 반대 매매가 들어가는데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투자자 기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상품 잔액 5000만 원, 소득 1억5000만 원 또는 순자산 5억 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2019년까지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 원 이상, 소득이 1억 원 또는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이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투자시장 좋다보니 영향이 적지만 시장이 악화되면 CFD가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된다”며 “특히 그동안 중소형사 위주로 CFD 거래가 일어났지만 올해 대형사들이 뛰어들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악화되더라도 증권사는 수수료 수익을 얻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다 보니 규제강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외국의 경우 전문투자자 요건도 높고 CFD 규제도 훨씬 강하지만 일단 증거금률만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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