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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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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7.2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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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재판부(판사 이관용)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1심 선고(2021.7.21.)에서 소비자인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2010~2012년에 보험계약을 10년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계약자들이 크게 몰렸다.

문제는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삼성생명의 소송이 의미가 있는 것은 최대 1조원대로 추정되는 보험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료에서 삼성생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으로 8000억∼1조원이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2018년 10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한 금융소비자연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한 3개 보험사도 모두 항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은 모두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1심 결과에 항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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