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4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선물용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원 500명과 명예감시원 2천500명 등 모두 3천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과일세트.쇠고기세트.한과세트 등 선물용품과 쌀.마늘.사과.배 등 지역특산품, 참깨.팥.양배추 등 수입 증가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로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자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 금소법 시행령 개정...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동 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실시한다" SPC그룹, 경량형 냉풍조끼 지급 등 폭염 속 현장 근로자 건강 챙긴다 'DX KOREA 2026' 역대 최대 규모 행사 준비 돌입...미국·이탈리아 등 방산기업 참가 신청 잇따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제2경인선 연장 등 안양 지역 정책 현안 논의 깨끗한나라, 美에 440만 달러 규모 화장지 공급...최현수 대표 글로벌 공략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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