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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피해 건수·금액 껑충...불법영업 많아 피해구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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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피해 건수·금액 껑충...불법영업 많아 피해구제 어려워
거래 전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하고 거래내역 수시 체크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0.03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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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6월 투자 정보 제공 회사로부터 투자 유망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 측은 가입비 150만 원을 지불하면 3개월 안에 투자금액의 50% 이상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김 씨를 회유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가입비 전액 환불 가능하다는 말에 가입한 김 씨는 반등이 전혀 없는 종목을 추천받아 3개월 간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법적으로도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며 들어주지 않았다. 김 씨는 "투자금액까지 손실액만 500만 원에 달한다"며 "전혀 유망종목도 아니며 반등이 없는 종목만 추천해주는 사기 수법"이라고 기막혀했다.

# 사례2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최 모(남)씨는 '주식 리딩방' 홍보 문자메세지에 호기심으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사는 카카오톡으로 운영되는 주식 리딩방 입회비는 510만 원으로 6개월 내 수익률 195%를 달성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준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계약 후 약 한달 간 투자금액 1600만 원 손실을 보고 해약을 요청했지만 정보 이용료 등 위약금 3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은 일단락됐지만 법원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부당이익을 지불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김 씨는 "한 달 가까이 주식 손실에 따른 심적 고통 등을 생각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되려 고소를 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즉시 적발하거나 피해자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업자의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하루에도 수건씩 제기되고 있다.

투자금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 고수익 보장만 믿고 거액을 맡겼는데 계속 손실을 본다는 게 대부분이다. 손실을 이유로 거래 해지를 요구해도 이행하지 않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갈취해 피해가 불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주식활황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인 '주식리딩방'도 성행하고 있다. 고가의 가입비를 받고 반등이 거의 없는 보통주를 추천해주며 방치하는 수법이다. 약관 불이행을 명목으로 거액의 위약금을 뜯어내는 등 해약도 쉽지 않다.

또한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영상에 추천종목을 밝히지 않는 대신 휴대폰 번호를 게재해 놓고 문자를 보낸 특정인에게 종목을 추천해주는 불법 영업도 다발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702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해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8월 한달 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만도 4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신고된 피해금액은 2017년만해도 연간 1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파악된 금액만 170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평균 계약 금액은 526만 원이며 최대 계약금액은 9400만 원이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는 불법 영업이 대다수다.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금융당국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가 쉽지 않다.

금융당국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피해를 받을 경우 금감원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은 구속력이 없어 유사투자자문업 측이 수용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별도의 소송 절차를 진행해도 유사투자자문업 피해는 손실보전, 수익보장 등 불법 계약이 대다수기 때문에 민사상 효력이 없어 보호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규제하는 제도는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뿐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유사투자자문업이 할 수 있는 홍보 방식이나 조언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하다면 등록제 전환을 통해 투자자문업처럼 제도권 내에서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는 일제점검 방식을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점검 체제로 운영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의 경우 투자자문업체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우니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투자 전 금감원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하여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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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순 2021-10-05 19:16:31
유사자문투자업체만 그러는게 아니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투자자문업체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여
해지신청하면 해지해주면 되는데 악랄하게 차일피일미뤄가면서 안해준다
그런거 정부에서 못때려잡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