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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카드 결제한 소비자 84%, 할부항변권 거절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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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카드 결제한 소비자 84%, 할부항변권 거절당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0.1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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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를 카드결제로 구매한 소비자의 84%가 할부항변권 사용이 불가능해 계속해서 구매 대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카드사 7곳의 머지포인트 구매 결제액의 항변권 신청현황에 따르면 9월 기준 할부항변 신청 고객의 84%가 항변권이 거절된 것으로 집계됐다.

할부항변권이란 소비자가 카드사에 요청할 경우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머지포인트 환불사태 이후 국내 카드사 7곳(현대, 삼성, 신한, 롯데, 하나, 비씨, KB국민)의 지난 9월 기준 카드결제 할부항변권 신청 고객 수는 2604명, 항변 신청 액수는 4억9920만 원이다.

 

▲송재호 의원실 자료
▲송재호 의원실 자료
이 중 84%에 해당하는 2202명의 할부 항변 신청이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됐다. 금액으로는 3억3150만 원에 달한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KB국민카드의 항변 신청자가 834명, 신청금액은 1억156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삼성카드가 538명, 9850만 원이었으며 비씨카드가 315명, 5690만 원 순으로 많았다.

NH농협카드는 23명의 고객이 840만 원 상당 결제액에 대해 항변권을 신청했으나 아직 청구유예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 항변이 거절된 고객은 KB국민카드가 798명, 금액은 1억49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가 456명, 7280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씨카드도 284명, 4710만 원의 금액이 반려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할부항변권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선 적용대상 할부계약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결제액이 20만 원 이상인 재화·서비스를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 결제한 경우여야 하며 일시불이거나 체크카드 결제인 경우 등을 포함해 결제액과 할부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변권 성립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분쟁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항변권 신청이 거절된 고객에 대한 대책이나 결제 취소나 보상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의 판매는 중단된 상황인데, 다수의 고객들이 몇 만원이나 몇 개월 차이로 카드 결제금액을 계속 내야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을 비롯해 공정위 등 관련 기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결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머지포인트와 같이 판매가 중단되고, 사용처가 급감하는 등 갑작스런 사태가 촉발된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며 "부당한 원인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권이 생길 시 할부항변권 적용 조건을 완화하거나, 일시불 고객을 포함해 결제 대금에 대한 합리적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국회와 금융당국, 업계가 함께 나서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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