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단독] 금감원 제재심의위에 '소비자 단체' 위원 첫 합류...이찬진표 인적 쇄신 시동
상태바
[단독] 금감원 제재심의위에 '소비자 단체' 위원 첫 합류...이찬진표 인적 쇄신 시동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6.04.22 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최초로 소비자 단체 위원을 임명했다. 법조계 편중 현상은 여전하지만 이찬진 금감원장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에 맞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8명이 신규 선임됐다. 이찬진 원장 부임 후 첫 민간위원 임명이다. 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15명이 유지됐다.

8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다. 역대 제재심 민간위원 가운데 소비자 단체 인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은 법조계 편중으로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 집단이 적다는 비판을 받았다. 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융회사 및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요가 많았던 2022년에는 민간위원 17명 중 15명(88.2%)이 법조계 출신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현재도 민간위원 15명 중 9명이 법무법인 소속이거나 대학에 재직 중인 변호사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민간위원은 최대 20명 이내에서 금융 또는 정보기술, 경제, 경영, 회계, 세무, 법학, 행정, 소비자 관련 분야 등에서 연구원 또는 강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선임 가능하다.

그러나 시행 세칙에 명기된 소비자보호 전문가가 선임되는 사례가 없어 금감원이 소비자보호에 둔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 부임 후 기조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법조인 편조 현상으로 의사결정 체계가 경직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원장은 이를 수용하며 제재심 민간위원 확대를 시사했다. 

당시 이 원장은 “정책의 정합성과 현장성을 조율할 수 있도록 비법조인 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학계, 연구원은 물론 수사기관 출신 인물까지 영입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실제 이번 임명에서 정지연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성현 쌍용이앤이 재무위원, 권태경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등 출신 성분이 다양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도 가상자산, 정보 보호, 소비자 등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위원들도 그만큼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셔야 한다는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위원 15명 중 법무법인 소속이거나 대학에 재직 중인 변호사는 여전히 9명에 달한다. 올해 들어 분야를 넓히고는 있지만 제재심이 금융회사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위주의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대학교수는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야 하므로 법조 쪽에서 온 분들이 많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