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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묘해지는 GA 불법영업 철퇴맞나?...금융위 책임 강화 방안 추진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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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묘해지는 GA 불법영업 철퇴맞나?...금융위 책임 강화 방안 추진에 갑론을박
보험사 "책임물어야" vs. GA "과도한 규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1.1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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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SNS를 통해 사회초년생의 저축을 효율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유명 보험사의 광고를 보고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자신을 유명 보험사 소속 설계사로 소개한 직원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저축이 가능하다고 김 씨를 회유했다.

저축 및 보험상품에 대해 알지 못했던 김 씨는 결국 가입을 결심했지만 이후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저축 및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항목을 내세워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담당 설계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 씨는 "계약 무효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있다"며 "대리점 측에서 민원제기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협박도 일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례2=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허 모(남)씨는 지난해 보험대리점을 통해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대리점 설계사는 유명 보험사의 이름을 내세우며 약관과 다른 설명자료를 제시하면서 가입을 유도했다고.

청약서 및 보험약관도 제대로 송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에 대해 무지하던 허 씨는 설계사의 말만 듣고 가입을 진행했다. 이후 보험금 수령을 위해 설계사에 연락했지만 보장범위와 금액이 모두 사전 안내와 다른 것을 알게 됐다.

허 씨는 "설계사의 실명도 알고 있는 것과 달랐고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내세우면서 본사 직원인양 사칭해 가입을 유도했다"고 기막혀했다.

금융위원회가 불법영업의 온상이 된 법인보험대리점(GA)들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GA의 불완전판매 유형과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져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GA에는 보험사에 준하는 규제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보험대리점 설계사로부터 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생명보험 가입 후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설계사가 계약 당시 약속한 금액보다 적거나, 보장 범위도 다르다는 내용도 단골 불만이다.

실제 이클린보험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보험대리점 20곳의 생명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은 최대 0.98%다. 보험상품 가입자 100명 중 1명꼴로 불완전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소리다. 특히 설계사 인원이 많은 대형사일수록 불완전판매비율이 높다.

불완전판매비율이란 품질보증해지건수와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 등을 더해 신계약건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은 곳은 리더스금융판매였다. 생명보험 불완전판매율이 0.98%로 가장 높다. 밸류마크의 생명보험 불완전판매율도 0.89%로 높다. 지난해 보다도 0.13%포인트 높아졌다.

이어 에이원금융판매주식회사(0.69%), 비엡시금융서비스(0.68%),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0.57%), 디비금융서비스(0.55%), 에이티에셋(0.52%), 우리라이프(0.45%), 더베스트금융서비스(0.42%),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0.41%),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0.32%), 에즈금융서비스(0.31%) 순이다.

현재 GA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있어 불완전판매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사가 진다.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따라 1차 손해배상을 지고 이후 GA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보험업법 제83조 의거 GA는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보험회사에서 만든 보험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회사에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상품 판매채널에서 GA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을 통한 불완전판매로 민원이 다량 들어오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구제 신청을 하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험상품 판매채널 중 GA 비율이 70% 이상에 달하기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해도 배상 이후 대리점에게 구상권을 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GA 소속 설계사가 판매한 상품을 보험대리점에도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GA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보험업계 간담회를 통해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안을 통해 금융위는 보험사의 GA 통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을 저지른 GA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정해지지 않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GA 판매책임 강화에 대해 내부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세부 방침을 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GA업계에서는 스스로 자정작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또 비용 지출 면에서도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설계사보다 부담이 크기에 배상책임을 크게 물수록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전속설계사는 조직 운영비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GA 설계사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지출하기에 영업적으로 불리하다"며 "업계 자체적으로 매년 불완전 판매율을 개선시키려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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