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
상태바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2.0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 적용시기와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6개월씩 확대될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등 10개 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시기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며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며 시행 이후 적용시기를 두차례 연장한 바 있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출처: 금융위원회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출처: 금융위원회
강화방안으로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등이 해당된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란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해 원금 상환유예(1회 최장 1년, 재신청 가능)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일채무자의 경우 해당되며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로 도움 받을 수 있다. 전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 가능한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상시제도화 돼 연체 발생시점·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은 매입채권에 대해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자면제 외에도 상환요구 등의 추심 유보 및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향후 금융위는 채권 매입률 상향을 위해 매입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