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아파트 단지를 돌며 귀가하는 여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10)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옥상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단지 내 폐쇄회로TV 화면분석을 통해 A씨의 오토바이 번호를 확인해 검거,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거래소, 오전 7시 프리마켓 운영 추진…증권사·노조 반대, 실현 불투명 금감원 노조 “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아닌 훼손” 주 4.5일제 도입 요구하는 금융노조 “은행 방문 불편? 월-목 영업시간 늘리겠다”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허위 표시한 '게임사 3곳' 2250만 원 과태료 부과 G마켓, LG생활건강 22개 브랜드 특가 프로모션 ‘올인’ 진행 일동제약그룹, 항암 신약 ‘베나다파립’ EAEU·GCC 지역 파트너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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