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아파트 단지를 돌며 귀가하는 여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10)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옥상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단지 내 폐쇄회로TV 화면분석을 통해 A씨의 오토바이 번호를 확인해 검거,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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