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시에 사는 박 모(남) 씨는 A항공사의 제주행 비행기를 이용했다가 캐리어가 파손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하물로 맡긴 캐리어를 찾았는데 멀쩡했던 한쪽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다. 즉시 항공사에 파손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씨는 "담당자가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찌그러진 부분은 보상이 불가하다'더라"며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상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부지 방문한 김동연 지사, "준공 속도 낼 것" 삼성 19개 계열사, 27일부터 2025년 하반기 공채 실시 김동연 지사, 2년 만에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찾아 지원 의지 피력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18kg 제빙·25.4cm 사이즈·특허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시장 공략 LG유플러스, AI가 매일 데이터 1조 건 분석해 장애 선제 대응 달달버스 타고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찾은 김동연 지사, 이수자들 고충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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