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시에 사는 박 모(남) 씨는 A항공사의 제주행 비행기를 이용했다가 캐리어가 파손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하물로 맡긴 캐리어를 찾았는데 멀쩡했던 한쪽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다. 즉시 항공사에 파손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씨는 "담당자가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찌그러진 부분은 보상이 불가하다'더라"며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상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전문가들 "실효성 있는 실태평가 필요…금융사 조직문화 개선도 중요" 김동연 지사, 파주 LG디스플레이 찾아 '차세대 OLED 투자현장 간담회' 진행 금융권 형식적 소비자보호 대신 실효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김명아 연구위원 "소비자보호거버넌스 형식적 운영 우려... 법적 보완 필요" 이성복 연구위원 "실태평가 실효성 제고 위해 책무구조도 활용해야" 호반건설, '2세 승계 지원' 과징금 364억 취소..."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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