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시에 사는 박 모(남) 씨는 A항공사의 제주행 비행기를 이용했다가 캐리어가 파손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하물로 맡긴 캐리어를 찾았는데 멀쩡했던 한쪽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다. 즉시 항공사에 파손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씨는 "담당자가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찌그러진 부분은 보상이 불가하다'더라"며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상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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