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가 느닷없이 채권자로 둔갑...100만원짜리 이스타항공 항공권 환불 달랑 4만5000원
상태바
소비자가 느닷없이 채권자로 둔갑...100만원짜리 이스타항공 항공권 환불 달랑 4만5000원
회생계획안 따른 채권 변제율 4.46% 적용...소비자들 ‘황당’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12.28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이스타항공이 항공권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 4%대의 낮은 변제율로 환불을 진행,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100만 원 주고 이스타항공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5만 원도 환불받지 못하는 셈이다. 

부산에 사는 고 모(여)씨는 지난해 여름 노랑풍선을 통해 이스타항공 비행기 티켓을 180만 원 가량에 구매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항공권 사용이 어렵게 돼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스타항공의 경영이 악화돼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고 씨는 “이스타항공이 성정에 인수되고 부채가 해결됐다는 소식에 전액 환불을 기대했다”며 “채권을 변제(항공권 환불)해 준다는 소식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7만 원 뿐이었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이스타항공이 소비자들에게 보낸 채권 변제 관련 이메일.
▲이스타항공이 소비자들에게 보낸 채권 변제 관련 이메일.
지난 11월 12일 이스타항공 채권단의 82.04%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했고 66.6%의 동의율을 넘겼기 때문에 서울 회생법원도 이를 인가했다.

이렇게 결정된 회생채권의 최종 변제율은 기존 3.68%에서 4.46%까지 높아졌고 이스타항공은 2021년 2월 4일 이전 소비자들이 가지게 된 채권(항공권)을 변제하겠다는 메일을 발송했다.

결국 채권 변제를 신청한 소비자들은 항공권 가액의 4.46%를 환불 받은 것이다.

항공권은 전액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했던 소비자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변제액에 황당함과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는 물론 여러 네이버 카페에는 시간을 들여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노력을 들였지만 고액의 비행기 티켓 가격에 비해 변제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 지갑 털어 회생하나”, “59만 원 회생 채권을 접수했는데 2만2000원 받았다”, “80만 원 넘게 날렸다”, “기껏 변제 신청했더니 이럴 거면 안 하는게 나았다”, “항공권은 잘만 팔더니 일부만 변제하고 이제야 나 몰라라 한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항공사가 판매한 항공권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상황에서 채권이 된다. 소비자들은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인 만큼 이스타항공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항공권 가액의 4.46%만 변제를 마치면 법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

결국 소비자들이 이스타항공의 경영 악화로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구제는 이뤄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이미 회생 계획안이 인가된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이 향후 성정에 인수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추가적인 피해구제나 보상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