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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셧다운제 폐지·편의점 비닐봉투 금지...새해 바뀌는 소비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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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셧다운제 폐지·편의점 비닐봉투 금지...새해 바뀌는 소비자 제도
전기차 보조금 감소,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은 지속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2.01.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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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壬寅年)에는 금융과 부동산, 자동차 등 소비자 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 예방, 편의 증진 차원의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일어난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가 하면 편의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어려워진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은 지속 유지하며 부동산 차주단위 DSR 규제도 본격 시행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편의점서 1회용 비닐봉투 못 쓴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세제 혜택도 눈여겨봐야 한다.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돼 상반기까지 진행되며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되며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2023년까지 지원한다.

단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며 보조금 가능 차량가 상한액도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게임계에선 청소년 보호법 기준 셧다운제가 새해부터 폐지된다. 게임산업진흥법으로 규정되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청소년 본인 혹은 보호자가 요구한 시간 동안 게임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규모 매장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을 제외한 음식점이나 주점업에서는 종이컵이나 빨대 등 1회용품 무상제공도 금지한다.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으로 정부는 점진적으로 금지 매장을 늘린 뒤 2030년부터는 1회용 비닐봉투 및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출산장려책도 강화된다.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수당을 월 30만 원 바우처로 지급한다.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도 신설된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며 약국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만 7세 미만이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제도도 바뀐다. 용기에 특정 마크를 새겨 '종량제 봉투에 넣을 것'/'재활용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한다.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상세히 표기해 혼선도 줄이고  재활용 순환율도 높이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음식점에도 전문 업체에서 위생 처리를 거친 달걀이 공급된다.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우선 시행 중인데 내년부터 적용 범위가 업소용으로 확대된다.

◆전세대출 보증 범위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서 법규 위반 시 보험료 5~10% 할증

금융당국, 보험사들의 주요 정책도 변화를 맞이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5~10% 할증한다. 기존에는 위반 할증 기준이 없었다.

자동차보험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무보험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로만 제한됐던 차량 낙하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도 내년에는 운행 중 가해 차량에서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해준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도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보험은 중도해지 시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했는데 업체간 경쟁 심화로 예정해지율이 부적절하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당국이 해지율 산출 기준을 제시하고 상품개발 시 해지율 적정성을 외부에서 검증하도록 했다.

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되며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새해에는 전세 대출 보증 범위도 확대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까지 오른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지속해 유지한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라면 누구나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고객에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책임을 늘렸다.

2월부터는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새해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두 직종이 포함됐다.

7월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실업급여 수요가 커지자 보험료율도 0.2%p 오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차주단위 DSR 단계 시행... 청년에 월 최대 20만 원 지원도

부동산 분야에선 차주단위 DSR 2, 3단계가 본격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 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 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다. 제2금융권의 평균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며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차주단위 DSR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과 비(준)조합원의 대출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임차인 보호 제도도 시행된다. 내년부터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신청하면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교부한다.

소득이 부족한 청년들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월세 지원에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는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이 금액 이상 대출을 원하면 연 1.0% 수준으로 지원해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크게 줄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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