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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설 선물 미리 주문했는데 당일 갑자기 취소 '날벼락'...소비자 원성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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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설 선물 미리 주문했는데 당일 갑자기 취소 '날벼락'...소비자 원성 끓어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2.02.04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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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지난달 23일 위메프를 통해 9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주문했다. 판매자와의 1대1 문의를 통해 설 연휴 전까지 배송된다는 안내를 받고 주문하게 됐다고. 설 연휴 하루전인 지난달 28일 오전에 재차 문의해도 연휴 전까지 수령가능 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판매자 측에서 갑자기 재고가 없다며 판매 취소 연락을 해 왔다. 업체 측에 항의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고 현재는 환불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 씨는 “선물을 받기로 한 지인들에게 면목이 없다.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놓고 연휴 직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되겠느냐”며 분노했다.

# 경기 수원시에 사는 신 모(여)씨는 지난달 22일 홈앤쇼핑 온라인몰을 통해 13만 원 상당의 LA갈비 선물 세트를 주문했다. 그런데 30일까지 연락도 없고 배송 또한 진행되지 않아 직접 홈앤쇼핑 측에 문의하니 “택배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이 같은 답변 이후엔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는게 신 씨의 설명이다. 신 씨는 “사전 연락이라도 미리 줬더라만 다른 상품을 알아 봤을텐데 한마디 언급 없이 갑작스레 주문을 취소 당해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가평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24일 SK스토아 온라인몰을 통해 11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주문했다. 지인에게 명절 선물로 주기 위함이었다고. 그런데 설 기간 직전인 27일까지 배송이 진행되지 않았고 지연과 관련된 연락도 오지 않아 SK스토아 측에 문의했으나 “택배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어렵다”는 회신이 돌아왔다. 급작스레 온 취소 연락에 화가 나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고. 결국 이 씨는 인근 마트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해 지인에게 줄 수 밖에 없었다. 이 씨는 “배송이 지연될 것을 감안해 여유있게 주문을 한 건데 정작 배송이 불가하다는 안내는 뒤늦게 받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온라인몰에서 설 명절 선물을 주문한 소비자들이 업체 측의 갑작스런 주문 취소로 대체 선물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여유 기간을 두고 미리 주문하더라도 연휴를 앞두고 업체에서 갑자기 주문 취소를 해 대비를 할 수 없었다는 목소리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온라인 몰에서 설 명절 선물을 주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명절 물류 대란을 염려해 수일 전에 주문했지만 연휴 직전이 돼서야 재고 부족·택배 파업 등의 이유를 들며 주문을 갑자기 취소했다는 목소리다. 지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민원도 있다.

업체들은 상황을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K스토아 측은 “택배 파업 기간 동안 입점업체에 미리 배송 불가지역 리스트를 받고 있다. 이 씨 사례의 경우 지난달 27일 경이 돼서야 입점업체 측에서 배송 불가 여부를 전해 왔다. 이 같은 점을 파악하자마자 이 씨에게 즉시 전달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 상황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시 적립금 형태의 보상을 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택배 파업의 경우 귀책이 SK스토아 측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 보상은 없다. 배송 전반을 택배사에서 담당하기에 즉각적인 대응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위메프는 “주문한 상품이 공지된 일자보다 늦게 출고될 경우 ‘고객 보상제’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상품 금액과 출고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립금을 지급하는 식이다”라고 답했다.

홈앤쇼핑은 관련 문제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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