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는 1분만 지나도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비해, 파파는 최대 10분까지는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취소수수료는 파파가 1000원을 물리는 데 비해 카카오T는 모델에 따라 최대 4000원을 부과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사 결과 모빌리티 플랫폼사는 배차서비스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자체 규정으로 시행중이다. 수수료 부과 기준은 배차후 최소 1분에서 최대 10분까지로 나타났다. UT가 1분으로 가장 짧고 카카오T와 타다는 2분, 마카롱M은 3분이고, 파파는 10분으로 가장 길었다.

단순 택시 중개 업무만 진행하는 일반 택시와 모범택시 호출에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마카롱M 서비스는 취소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다만 배차 확정 후 3분 뒤에 취소를 한 경우 10분 가량 다른 차가 배차되지 않는다.
마카롱M 관계자는 “배차가 취소되면 차량 기사님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어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배차가 확정된 후에는 취소를 안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타다의 경우 차량이 배차된 시점부터 2분 이후 호출을 취소하면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차량 모델마다 다르다. 가장 저렴한 모델인 라이트는 1000원, 넥스트, 플러스는 각 3000원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플랫폼 운송사업자 승인을 받고 운영 중인 파파모빌리티는 배차 확정 시점으로부터 10분을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수수료는 차량 모델과 상관없이 실시간 호출 기준 1000원이다.
예약 서비스의 경우 역시 취소 수수료가 부가된다. 예컨대 카카오T는 예약 확정 후 10분 이상 경과부터 시간별로 구간을 나눠 수수료를 청구하고 최대 수수료는 3만 원을 넘지 않는다. 단 기사와 연락 두절 상태로 탑승을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가되는 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