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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건설, 임대아파트 '안성 공도 센트럴카운티' 전매제한, 분양우선권 놓고 계약자들과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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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건설, 임대아파트 '안성 공도 센트럴카운티' 전매제한, 분양우선권 놓고 계약자들과 법정 공방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3.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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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 민간임대아파트 ‘안성 공도 센트럴카운티’ 시공사인 한토건설이 최근 임대계약자들과 계약 조건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계약자들은 예비입주자협의회(이하 입예협)를 구성하고 한토건설을 상대로 '계약조건 정상화'를 요구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한토건설은 지난해 6월 10년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광고를 내면서 임차인을 모집했다. 모집 광고에는 주택 소유 여부가 상관없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민간임대는 공공임대와 다르게 민간건설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다. 민간임대는 정해진 임대 기간 동안 세입자로 거주하고 난 뒤 추후 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아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는 주택 소유현황, 현 거주 지역, 실거주 목적 등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민간임대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다만 공급 방식을 업체 임의대로 할 수 있으며 분양가 등 공급조건도 시군구와의 협의만으로 정할 수 있다.

입예협은 한토건설이 민간임대 아파트를 시공했음에도 공공임대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계약조건을 계약자에게 적용하고 이마저도 분양공고나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예협이 주장한 계약 조건 정상화 내용은 ▲전매 제한 폐지 ▲무주택우선분양권, 임대자우선분양권으로 전환 ▲확정분양가 등이다.

보통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가능하다. 반면 한토건설은 명의변경 1회 등으로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입주 후에는 전매와 명의변경 역시 불가하다. 이런 내용들이 모집공고 당시에는 없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표시돼 있었다는 게 입예협측 주장이다. 

입주자가 아닌 무주택자에게 분양권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입예협의 입장이다. 입예협 관계자는 “대부분의 민간임대아파트가 계약자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데 반해 한토건설은 무주택자 우선 분양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정분양가 계약 조건에 관해서도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공사가 확정분양가를 정해준다면 임대 기간 동안 계약자가 안정적으로 분양 대비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해 주거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입예협 회원들은 ‘안성 공도 센트럴카운티’ 모델하우스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2월 10일부터 3차례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한토건설 측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의 공급이 사업주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법적 공방을 다투는 중이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입예협의 변호를 맡은 김도현 법무법인 영 변호사는 “아파트 공급 계약이 적용받는 약관규제법상 중요한 내용은 갈음해서는 안 되는데 분양계약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약관법상 ‘시공사의 동의 없이 전대차, 양도 등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애초에 다 안 된다는 식의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한토건설이 민간임대주택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에는 “임대기간 내에는 (시공사의 마음대로) 조건을 정할 수 있지만 분양 전환 이후에는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민간임대주택법의 취지”라고 반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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