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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의원​보건당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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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의원​보건당국 신고​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3.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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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KB손보는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이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 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하여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또 ▶유명연예인이 추천하는OO안과 ▶수험생·군인·공무원 할인 이벤트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제27조 3항(불법 환자유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KB손보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청구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 분석 결과 백내장 수술비의료비 청구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2021년 연간기준 3.9만건)에 불과하나 청구금액은 7.1%(1035억 원)에 달한다.

업계 전체로 봤을 때 2016년 780억 원 수준이던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이 지난해엔 1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이처럼 백내장 수술은 치료 비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수술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되고 있다고 KB손보 측은 설명했다.

전점식 KB손해보험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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