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KB손보는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이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 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하여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또 ▶유명연예인이 추천하는OO안과 ▶수험생·군인·공무원 할인 이벤트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제27조 3항(불법 환자유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KB손보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청구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 분석 결과 백내장 수술비의료비 청구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2021년 연간기준 3.9만건)에 불과하나 청구금액은 7.1%(1035억 원)에 달한다.
업계 전체로 봤을 때 2016년 780억 원 수준이던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이 지난해엔 1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이처럼 백내장 수술은 치료 비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수술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되고 있다고 KB손보 측은 설명했다.
전점식 KB손해보험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