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 후 예측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회장 선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그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이 1심 선고 이후 30일 간 효력을 발휘해 법적으로는 회장 선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다만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당국 중징계가 적절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주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지가 관건이다.

◆ 행정소송 1심 패소... 재판부 "임원진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 판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위원회 등 2명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적지 않은데 반해 투자자보호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함 부회장 등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동일 사안에 대해 승소했다는 점에서 함 부회장 역시 승소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 반대로 나온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DLF 사태로 해당 상품에 가입한 하나은행 고객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징계 확정시 향후 3년 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함 부회장은 금감원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소했지만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함 부회장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 행정소송 여파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어... 예상대로 선임할 듯
금감원의 징계가 정당했음이 인정되면서 함 부회장은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총에 임하게 되었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부적합 의견을 제시한 점은 하나금융 측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하나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67%에 달한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ISS를 비롯한 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은 주주들의 표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0년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당시 조용병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찬성률 56.43%를 기록하며 통과됐다. 당시 조 회장이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ISS와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당한 반대표가 나왔다.
당시 재일교포를 비롯한 우호 지분의 찬성표를 얻어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하나금융 역시 주주들에 대한 표심 잡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하나금융은 업계 최초로 중간배당을 실시해왔고 2021년 회계연도에서도 1주 당 배당금이 보통주 기준 3100원으로 경쟁사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과거부터 활발하고 일관된 배당정책으로 주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함 부회장은 은행 내 '영업통'으로 지난 2015년 9월 통합 하나은행의 초대 은행장으로서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이후 그룹 부회장을 역임하며 최근까지는 ESG 부회장으로서 그룹의 전반적인 ESG 정책을 총괄하는 등 역량을 보여준 점도 주주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함 부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이미 인용하면서 1심 판결 후 30일 이내에는 취업제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아직 함 부회장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함 부회장 측에서 항소한 뒤 중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이내에 재신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회장 선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은 금융권 최초 중간배당 시행 등 일관된 배당정책을 통해 주주들과의 소통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주총 역시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