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기간은 3년이며, 2025년 3월21일까지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 방법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피해 보상금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기존에 가입한 상조회사 부도 및 폐업 시, 고객이 납입했던 금액 100% 전액 손실 없이 인정받아 우량한 상조회사의 장례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를 말한다.
반면 ‘피해 보상금’ 수령을 선택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금의 50%만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한상공은 한강라이프 고객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보상 개시일(지난 22일)부터 한상공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뒤 본인에게 알맞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상조회사를 선택하면 가입이 진행된다. 또 한상공이 발송하는 ‘모바일 등기’에서도 간편하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강라이프가 해약환급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강라이프는 지난달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돼 이달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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