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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자료 누락한 이재용 부회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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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자료 누락한 이재용 부회장에 ‘경고’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2.04.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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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삼성은 2018년~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받는다.

삼성이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실무자가 뒤늦게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해 인식 가능성이 ‘하(경미)’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치 수준을 ‘경고’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발송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이 부회장이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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