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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임대인들 재산세 47억 원 감면...수원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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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임대인들 재산세 47억 원 감면...수원시 가장 많아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2.04.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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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약 47억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었다. 재산세는 시·군세다.

이를 토대로 도가 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015명이었으며 이들의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7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 인정을 받아 착한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636만 원으로 적게는 백만 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도 있었다.

실례로 경기도 A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임대인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2000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임차인들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임대인은 해당 시로부터 재산세 2천만 원을 감면받았다. B시의 임대인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1억500만 원을 인하해 주며 재산세 43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수원시가 1260건에 3억1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료 인하금액도 수원시가 1143건 45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도는 그동안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못한 유흥시설사업장의 재산세 2058건 95억 원을 감면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유흥시설사업장도 감면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C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해 2억30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나 2억70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을 받아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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