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 재보험 제외)를 허가받을 경우 제3보험업(상해, 질병, 간병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영위방법은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되며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한다.
자본금은 1000억 원으로 출자자는 카카오페이 60%, 카카오 40%다.
금융당국은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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