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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투업자 2개사 신규 등록...“원금 보장 불가‧대규모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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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투업자 2개사 신규 등록...“원금 보장 불가‧대규모 사기 주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4.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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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2곳을 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하고 P2P 금융 이용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13일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2곳을 포함해 총 44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 금융 이용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P2P 금융 이용자에게 원금 보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대대출 취급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이용자 피해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도록 하고 있다. P2P 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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