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MG손해보험은 올해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2021년 7월 경영개선요구, 2022년 1월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으나, 3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 역시 지연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을 지키지 못한 MG손보에 대해 등기임원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3인, 예금보험공사 1인, MG손보 1인으로 구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영업 자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료 납임과 보험금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보험계약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미납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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