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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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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추가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4.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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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3일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두 번째 행정 처분이다.

HDC현산은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번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4월 18일∼12월 17일)이 끝나는 올해 12월 18일부터 8개월이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 처분에 대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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