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경기도 초 미세먼지 농도 7% 감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성과 톡톡
상태바
경기도 초 미세먼지 농도 7% 감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성과 톡톡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2.04.14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초 미세먼지 농도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됐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 감소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건수는 총 4만4010건(1만3153대)으로 집계됐다. 위반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만2277건(6606대)으로 50.6%를 차지했다.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58%(경기도 2만2277건, 서울 2226건, 인천 1219건)이고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5431건, 전북 1618건, 충북 1,606건 등 1만8288건이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총 8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537건으로 단속 초기인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일 평균 843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도에 실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대비 7%(2㎍/㎥)가 감소한 27㎍/㎥으로 나타났다.

도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약 23% 감소(236만7161건→181만6922건)하고,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도 약 61% 감소(14만2594대→5만5234대)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한시적 유예대상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시적 유예대상 중 지방 차량은 오는 9월 말까지, 신차출고 지연으로 단속된 차량은 신차 출고시까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여부를 확인해 저공해조치 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