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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영업 재개...법원, 서울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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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영업 재개...법원, 서울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4.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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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하원기·유병규·정익희)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분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산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HDC현산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 가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부실 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인용문에서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HDC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3일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오는 12월부터 발생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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