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대형마트 축산 코너에서 치마살과 차돌박이, 업진살 등으로 구성된 한우구이 세트를 할인받아 약 8만 원에 구매했다.
고기를 구워먹는 중 너무 질겨서 확인해보니 치마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혀 다른 부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육업에 20년 이상 몸담았다는 김 모씨에 따르면 질기다고 알려진 설도부위였다.
매장에 항의하니 하청업체를 연결해줬고 이 곳 담당자는 부위가 다를 리 없다며 발뺌했다고.
김 씨는 "항의해도 매장과 제조업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부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수많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분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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