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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값 비싼 이유 있었네...공정위, 판매가·생산량 통제한 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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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값 비싼 이유 있었네...공정위, 판매가·생산량 통제한 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4.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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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12억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육계협회가 병아리와 달걀 등을 폐기하고 신선육을 비축하는 등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그리고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거나 생계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구매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생계 시세도 올렸다. 달걀과 병아리를 폐기하는 등 공급을 제한해 신선육 생산량도 제한했다.

공정위는 앞서 종계 생산량 담합, 삼계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 담합, 육계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 담합 등을 순차적으로 적발해 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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