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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확보 위한 조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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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확보 위한 조처 필요”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2.04.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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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이 취합됐다. 승진, 조직, 교류, 직제, 감사권, 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다.

의회는 문제 해결책으로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 등 현행법령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규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장이 기구와 정원에 대한 운영 권한을 부여받게 돼 인사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자율적 직제개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2~3급인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에 대한 단일화(1급)를 비롯해 국장 직제(2~3급) 신설, 지방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확보 등 집행부와 의회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1월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오른쪽)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경기도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월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오른쪽)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경기도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수직렬 공무원과 신규 및 전입 직원에 대한 세부 대책도 제시됐다. 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수직렬 공무원 통합인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승진자 명부를 통합해 운영하면 승진기회 박탈 등의 우려로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되고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지방의회에 근무할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권 독립 전 의회사무처로 인사 발령된 신규 임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5년으로 규정된 타기관 전출제한을 동일 지자체 내 인사교류 시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예외 규정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외에도 ‘공공감사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감사권 확보, 광역의회별 의정연수기관 별도 설치,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등의 직원 역량 제고 방안이 추가로 제기됐다.

장현국 의장은 “인사권 독립 후 지방의회 인사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임용장 교부가 전부인 셈으로 ‘준비되지 못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라며 “행안부는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필요한 조처를 조속히 단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의회는 이번 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제 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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