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방통위는 재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제출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의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매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자료·물건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3월 15일부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구글은 4월 1일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시작했고 이에 방통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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