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KDB생명 대주주 KDB칸서스밸류사모펀드(KCV PEF)가 JC파트너스에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KDB생명 매각 무산은 JC파트너스가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JC파트너스가 품고 있는 MG손해보험을 대상으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JC파트너스는 2021년 6월 금융당국 앞 KDB생명 대주주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거래종결 기한인 지난 1월 31일 안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
앞서 산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KDB생명의 매각을 세 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산은 관계자는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