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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5번째 원화마켓 사업자 승인...28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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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5번째 원화마켓 사업자 승인...28일부터 개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4.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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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가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어 다섯 번째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5일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고팍스는 특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실명 계좌 확보를 하지 못해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했다. 올해 2월 전북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으면서 원화마켓 조건을 달성했고, 3월 초 사업자 변경 신고를 했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 관계자는 금감원과 FIU의 변경 신고 수리 결정을 환영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당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FIU의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금융권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고팍스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원화마켓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상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및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마련,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도입해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업계 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같은 날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대해서도 수리를 결정했다. 페이프로토콜은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사를 통해 결제‧유통하는 구조다.

일단 원안대로 신고 수리를 결정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지급결제 사업구조 등을 살펴본 결과 계열사도 가상자산을 유통하는 구조인 만큼 이들 역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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