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HDC현산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HDC현산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HDC현산은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아직 기존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남아있지만 법원이 HDC현산이 낸 행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에 대한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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