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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원라이프 상조 선수금 미수금 적발...검찰 고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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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원라이프 상조 선수금 미수금 적발...검찰 고발 나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4.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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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신원라이프를 대상으로 선수금 미보전 등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도 함께 부과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상조계약 1372건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 20억1790만3000원의 43.3%인 8억7446만3000원만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의 경우 할부거래법 의거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야한다.

신원라이프는 상조 계약 100건의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을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상조계약 1272건의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한 것이 적발됐다.

또 해제된 계약 147건의 법정 해약환급금 총 72만7693원을 미지급 했으며 현재는 모두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원라이프는 과거 경고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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