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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시작으로 조각투자도 규제 안으로...업계 "소비자 신뢰도 높이는 계기"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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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시작으로 조각투자도 규제 안으로...업계 "소비자 신뢰도 높이는 계기" 긍정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4.27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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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미술품, 부동산 등을 쪼개서 투자하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됐다.

조각투자 업체들은 금융당국이 내놓기로 한 가이드라인이 어떤 형태가 될지에 관심을  집중하면서도 우후죽순으로 신생업체가 생기는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뮤직카우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뮤직카우는 오는 10월까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주문에 따라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은 조각투자업체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했느냐는 것이다.

뮤직카우의 경우 음악 저작권에 대한 수익을 분할한 ‘청구권’의 증권신고서를 발행해 소비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줘야 하며, 예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 도산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들의 상품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장치 필요성은 업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다른 조각투자 관련 업체들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 측은 일단 신규 옥션을 중단하고 유예기간 내 기준 조건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조각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안착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뿐 아니라 다른 조각투자 업체들도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내부 정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고 운영 중이다.

송아지를 거래하는 뱅카우, 미술품을 쪼개 판매하는 아트앤가이드 등도 증권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시계 등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조각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바이셀스탠다드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조치를 통해 조각투자 시장의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사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해 소비자 보호를 선도함은 물론 조각투자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방향성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뮤직카우는 실시간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증권과 유사한 형태로 인정받았지만 형태가 다르게 운영되는 곳도 많다는 것이다.

한 조각투자 업체 관계자는 “조각투자의 개념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어디까지 ‘증권성’으로 분류될지 알 수 없다”면서도 “내부 정비를 위해 법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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