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24일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방문포장으로 옛날통닭을 구매해 집에서 먹던 중 이상한 식감을 느끼고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뼈 주변으로 갈수록 선명한 붉은 빛을 띄고 있어 덜 익은 것처럼 보였다.
정 씨가 치킨 매장에 전화해 항의하자 점주는 "재벌하지 않고 초벌만 해 덜 익은 것 같다"고 인정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도 항의했고 처음에는 위로금 등을 제안하더니 이후 판매처와 협의하라며 선을 그었다고.
정 씨는 "모유 수유 중이라 덜 익은 치킨을 먹었다는 생각에 불안해 병원도 다녀왔지만 매장과 프랜차이즈 본부 어느 곳도 병원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았다"며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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