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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각투자' 투자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자본시장법 등 법령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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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각투자' 투자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자본시장법 등 법령 준수해야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4.28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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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조각투자'와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해 증권성 상품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의미한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조각투자의 경우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완비돼있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투자자들이 투자를 통해 실제 소유권의 일부(조각)를 보유하고 있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증권이 아니라 중간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고, 일부 사업자들이 자본법, 민·상법 규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되어 있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 역시 정확한 권리 구조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또한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해석·적용하고,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샌드박스 신청 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및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혁신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혁신적인 기술이고 안전성도 기존 대비 좋아졌는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와 수익성을 가져다 줄건지 등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심각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금감원에서 제재하겠지만,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규제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 및 사업자들이 법 원칙에 따라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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