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유명 전기 온열매트를 1년간 사용하던 중 매트가 작동하지 않아 AS를 한 번 받았다. 이후 매트 일부가 과열되면서 매트리스와 쿠션, 이불 등이 들러붙어 손상되고 말았다.
이 씨는 "업체에서 교환은 해줄 수 있지만 침구 손상은 사용자 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온열매트는 매트리스나 이불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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