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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코 실수로 이웃집과 가스요금 바꿔놓고 100만원 '일시 완납' 요구...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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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코 실수로 이웃집과 가스요금 바꿔놓고 100만원 '일시 완납' 요구...소비자 분통
  • 김강호 기자 pkot123@csnews.co.kr
  • 승인 2022.05.0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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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업체가 가스요금을 잘못 산정해놓고 뒤늦게 3년치 요금 100만 원 상당을 전액 청구해 소비자가 부당함을 토로했다.

소비자는 애당초 도시가스업체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니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스코는 실수는 인정하지만 사용한 요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송 모(여)씨는 지어진 지 4년 된 빌라에 3년째 거주 중이다. 지난 2월 지역 도시가스 회사인 예스코로부터 '그동안 가스 요금이 다른 호수의 입주자와 바뀌어 청구됐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빌라를 신축할 당시 예스코 담당자의 실수로 가스호스 라인과 집 호수가 전산상에 잘못 기입돼 벌어진 일이었다.

예스코는 그동안 송 씨가 요금을 저렴하게 냈다며 초과분 약 100만 원을 납부하라고 말했다. 송 씨는 예스코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므로 업체에 초과분을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고 담당자는 내부 검토 후 연락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4월에 날아온 고지서에는 3월 미납요금으로 총 100여만 원이 청구돼 있었다. 협의 없이 요금을 청구한 데 화가 나 따지자 예스코 담당자는 관련 자료가 파기돼 송 씨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송 씨가 입주하기 전 1년에 대한 가스요금까지 더해진 상태였다. 송 씨가 집주인에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1년을 제외할 경우 3년 초과분 요금은 약 75만 원이다. 

송 씨는 즉각 항의했으나 예스코는 한 달 내에 청구된 가스비를 우선 납부하면 실거주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씨는 초과분을 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송 씨는 “가스비가 싸게 나와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가스를 많이 썼다. 나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나 근본적인 잘못의 원인은 예스코가 제공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반씩 부담할 것을 제안했는데 일방적으로 100%에도 모자라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기간까지 더해 청구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반반 부담을 제안하고 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반면 예스코 측은 “신축 당시 전산작업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과다하게 요금을 냈던 다른 입주자는 그만큼의 금액을 환불할 예정이다. 그러나 송 씨의 경우에는 그동안 요금을 덜 냈기 때문에 쓴만큼 다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사안에 대한 별도의 조정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부당함을 다툴 여지가 많지 않다"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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