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유명 중고 플랫폼에서 명품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검수 과정이 무색하게 하자가 다수 발견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운동화 일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마감 부분이 찢어진 곳도 여러 개였다. 플랫폼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검수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검수 기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씨는 운동화 브랜드 제조사에 사진을 첨부해 상담을 요청했고 "이 정도의 하자는 무조건 환불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 씨는 "운동화 제조사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면 명백한 하자라고 하는데 플랫폼에서 어떤 기준으로 검수를 통과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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