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면 해당 금융회사 외에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하지만 DGB금융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모 투자자문사 대표이사이자 주총 당일 모 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을 자사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DGB금융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매 분기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간, 6월간, 9월간, 12월간 당해 회사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를 기입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DGB금융은 검사대상 기간 중 일부 회차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연결대차대조표 작성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이 금감원 검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