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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 제재... DG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52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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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 제재... DG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5200만 원 부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5.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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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른 은행 사외이사를 자사 사외이사로 영입해 지배구조법 시행령 위반 등의 제재로 DG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면 해당 금융회사 외에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하지만 DGB금융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모 투자자문사 대표이사이자 주총 당일 모 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을 자사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DGB금융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매 분기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간, 6월간, 9월간, 12월간 당해 회사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를 기입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DGB금융은 검사대상 기간 중 일부 회차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연결대차대조표 작성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이 금감원 검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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