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웨이브는 해당 소비자 외에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신 모(남)씨는 지난해 10월 1일 웨이브 서비스를 첫 달 프로모션 할인을 받아 100원에 이용할 수 있었다.
한 달 후 신 씨는 생각만큼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11월 1일 월정액 이용권 해지를 신청했고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5월 초 카드 결제내역을 보다가 그동안 웨이브에서 매달 꾸준히 요금이 결제되고 있음을 알게됐다. 7개월 간 약 6만 원이 요금으로 결제된 상태였다.
신 씨는 “해지됐다고 문자까지 받았는데 이후로도 서비스 요금이 계속 결제되고 있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시스템상 결제일에는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가입한 날짜를 정확히 알고 해당 날짜가 돌아오기 전 서비스를 해지해야 한다.
신 씨의 경우 10월 1일에 웨이브 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해지를 신청했어야 한다. 11월 1일 결제일에는 신청해도 처리되지 않아야 하는데 '해지 완료 문자'가 발송된 상황이다.
웨이브 측은 이번 피해 사례가 시스템 오류로 발생해 현재 수정 중이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웨이브 관계자는 “이용권 구매 주의사항에서 고지하고 있듯 결제일엔 해지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시스템 오류로 고객이 해지 완료 문자까지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사과와 함께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잘못된 안내로 고객에 혼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해지 안내 오류 문제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