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및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시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 이용자보다 정보가 많은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산정 정보를 누락해 실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면서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불안을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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