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회수 처리된 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 등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됐다"라며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7월,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이 올라와 같은 해 8월 자체 조사한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이것이 냉수탱크 등의 음용수에 섞이고, 그로 인해 일부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16년 7월, 한 언론의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